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5378명 직접 고용해야할 듯

      2017.09.21 15:02   수정 : 2017.09.21 15:23기사원문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사실상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하는 등의 고용형태를 도입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 제빵기사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



유사한 방식의 근무형태를 도입 중인 동종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협력업체 등의 제빵기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근무형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된다는게 고용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으로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해 운영 중이다.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 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했다"며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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