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년 공정위에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인정

      2017.09.21 15:56   수정 : 2017.09.21 15:56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 전 환경부로부터 이미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단을 유보했다는 공정위 그동안 해명과 배치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전에 환경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체위해성에 대해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공정위는 이 때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환경부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확인 결과는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흡입실험에선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물과 인간 종간의 차이, CMIT·MIT독성 등을 고려해 인체유해성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문이나 문서는 없었으며 전화로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해왔다”라며 “질병관리본부 흡입실험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최근 공정위의 의견조회 답변서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8월28일 공정위로부터 의견조회 요청을 받아 9월4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2012년 이뤄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물과 사람 사이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사람에게 다수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인간 피해 발생시 우선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CMIT·MIT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자에게도 또 다른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 구아디닌(PHMG), 염화에톡시에틸 구아디닌(PGH) 피해자와 동일한 폐섬유화 증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동물시험 결과보다 더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비록 질병관리본부의 흡입시험결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결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최근 받자,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왔다. 환경부와 공정위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의견조회에서 2016년부터 시작한 인체위해성 관련 환경부의 추가 연구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 결과발표 시기도 물어봤다. 공정위가 말하는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석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은 2017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질환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기술개발은 2019년 12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은 2017년 8월 종료되며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

공정위 해명처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2019년12월 기술개발 완료 이후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적용, 전문가 검토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밖에 인체위해성 인정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변화 가능성도 질문 내용에 담았다.
환경부는 여기에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 사업은 사람에게 나타난 위해성이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해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를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달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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