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태양광전지 '제동' 15년만에 세이프가드 우려
2017.09.24 17:13
수정 : 2017.09.24 21:50기사원문
【 베이징.뉴욕=조창원 정지원 특파원】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앞두고 태양광 관련 제품을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세이프가드 발동 노심초사
이번 논쟁은 미국 태양광 제조사 수니바가 지난 4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산 태양전지.모듈이 저가로 수입 판매돼 미국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청원서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와트당 40센트(455원),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78센트(887원)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청원 배경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업계선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이프가드 적용은 미국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철강 세이프가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산업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관련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ITC 판정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규정준수.산업 간 이해득실' 놓고 논쟁 후끈
그러나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 정부와 견제 대상국 간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 행보가 WTO 규정을 어겼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국 내 태양광 산업발전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논쟁까지 가세할 분위기다.
이와 관련, 2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인 왕허쥔은 미국 조사기관이 WTO 규정을 준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자국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후폭풍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jjack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