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게임물관리위, 인형뽑기방 합동점검
2017.10.04 09:00
수정 : 2017.10.04 09:00기사원문
4일 보호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일부 인형뽑기방에서의 저작권법 및 게임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2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통해 보호원은 캐릭터 가품(복제품), 게관위는 기기 개변조 등 사안을 점검 및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단속은 인형에 붙어있는 정품마크를 비교하면서 가품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원은 게관위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달 26일부터 부산 일대 번화가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단속을 진행했다. 이후 전국 약 3000곳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캐릭터 가품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업소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사경에 의뢰,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캐릭터 산업이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