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터지지 않아 사망"..法 "자동차 업체 잘못 아니다"
2017.11.06 08:37
수정 : 2017.11.06 08:3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 아들은 2013년 7월 현대차가 제조·판매한 2011년식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에 놓인 석축과 충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운전석 측면에 장착된 에어백이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B필러가 통상적 수준의 충격을 견딜 강도가 안돼 심하게 휘어지는 바람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1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필러는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으로, 앞뒤 문 중간에 위치한다.
유족은 "회사가 에어백 작동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매도인이 지켜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충돌 센서에 에어백이 작동할 조건을 충족하는 충격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에어백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B필러의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에어백은 보조적 안전장치로 일반적 작동원리를 설명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회사에 작동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명 의무가 있다 해도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