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2017.11.07 13:47
수정 : 2017.11.07 13:47기사원문
조달청은 지난 9월 초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하나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기준 개정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 모든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을 확대·신설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을 신설했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감점(-2점)을 받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는 입찰감점(-2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 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이며, 이중 입찰가점 대상업체는 915개사로 추정하고 있다.
상습·고액임금 체불사업주 975개 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으로, 이들 기업들이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1분기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진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