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회적참사법 통과' 당론 채택

      2017.11.24 10:13   수정 : 2017.11.24 10:13기사원문
국민의당은 24일 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은 의총을 통해 사회적 참사법을 합의대로 당론 통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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