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살해 의혹' 서해순씨 '혐의 없음' 처분
2017.12.06 17:19
수정 : 2017.12.06 17:19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의 친형에게 고발당했다.
또 서연 양의 사망 당시 김씨 친형 등과 음악 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있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