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 통행료 무료
2018.01.29 16:00
수정 : 2018.01.29 16:00기사원문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는 올림픽 기간인 2월 9일에서 2월 25일까지 17일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에서 18일까지 10일간 적용된다. 본 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2월 26일에서 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 8개 요금소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올림픽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에 진출·입 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객은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되된다. 다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 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30일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