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제빵사 임금 소송 각하
2018.03.30 16:55
수정 : 2018.03.30 16:55기사원문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국제산업 등 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