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옥중조사 사실상 무산..기소 절차 밟을 듯
2018.04.03 14:23
수정 : 2018.04.03 14:23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검찰은 옥중조사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 곧바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이 형사사건의 모델로 보는 사건이어서 정상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진술이 꼭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 등 이 전 대통령 가족을 직접 조사해 수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수사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를 통한 횡령·배임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시형씨가 75%의 지분을 가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과 에스엠이 출자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을 다스와 관계사들이 불법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 수사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