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폐기물' 대책 내놔..수거중단 아파트는 지자체가 수거, 선별업체 소각처리비 줄여주기로
2018.04.10 17:22
수정 : 2018.04.10 17:22기사원문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단지 1610곳 가운데 1317곳에서 구청이 직접 수거에 나선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곳에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과천.수원 등 3곳은 이미 정상화됐으며 나머지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조만간 제대로 수거한다.
인천은 자치구 8곳에서 적체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업체와 협상 중이며 시 자체적으로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부산과 대전.울산.충남.전남 등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해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세워 대응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은 민간아파트 604곳에서 수거중단이 발생했다"면서 "인천도 심각하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지자체가 직접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관여키로 했다. 이들의 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하남.남양주.청주시 등은 직접 혹은 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수거 폐비닐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각 지자체 관할지역 선별장.재활용업체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20만㎡ 녹지, 한국환경공단의 세관압수물 보관창고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기적 대책으로 재활용시장 안정화 긴급조치도 내놨다. 선별업체 지원 차원에서 이번주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이 지난해 ㎏당 130원에서 90원으로 하락한 폐지는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매수키로 하고 단계적 실행에 옮긴다.
폐비닐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선 업체가 품질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을 경감해주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정 분리배출 홍보.안내, 현장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