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요구 별거 아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남편 징역형
2018.05.07 13:07
수정 : 2018.05.07 13:07기사원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8년 전부터 별거해 온 아내 B씨가 자신의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며 1인 시위를 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 절차를 문의했다.
A씨는 아내가 식당 앞에 나타나자 정신병원에 연락, 사설 이송단을 부른 뒤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B씨는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송직원은 B씨의 손목과 발목을 도복 끈으로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이 상태로 1시간 20분 가량 이동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위해 공탁금을 내고 B씨가 요구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B씨가 항소심에서 선처 탄원서를 낸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