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무사, 세무사 텝스 합격 기준 340점으로 변경
2018.06.26 11:28
수정 : 2018.06.26 11:28기사원문
지난 5월 12일부터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 시험 등의 텝스 기준 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전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5·7급 공무원 채용,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시험은 340점으로 조정되고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에서 280점으로 조정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