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무사, 세무사 텝스 합격 기준 340점으로 변경

      2018.06.26 11:28   수정 : 2018.06.26 11:28기사원문
5·7급 공무원 채용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기준 점수가 625점에서 340점으로 바뀐다.

지난 5월 12일부터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 시험 등의 텝스 기준 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전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5·7급 공무원 채용,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시험은 340점으로 조정되고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에서 280점으로 조정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