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손목에서 100돈 짜리 금팔찌 슬쩍한 50대 붙잡혀
2018.07.25 11:49
수정 : 2018.07.25 11:49기사원문
경남 통영경찰서는 25일 취객이 착용하고 있던 100돈 짜리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A(53)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4)씨의 손목에서 금 100돈 짜리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순금 100돈 짜리 금팔찌는 무게만 375g으로 시가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팔찌가 없어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자택을 수색하던 중 안방 이불 밑에서 금팔찌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팔찌를 되찾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추가 조사에서 특이점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