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8월31일까지 '청년 쉐어하우스’ 추가 입주자 모집
2018.08.20 10:22
수정 : 2018.08.20 10:24기사원문
청년 쉐어하우스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민관협력형 청년공유주택'이다. 동작구는 자치구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간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쉐어하우스를 마련했다.
쉐어하우스는 상도동 소재 전용면적105㎡ 6가구로 구성된다. 4인 1실(남)과 2인 1실(여)로 구분된다. 총 2개의 방과 공동으로 쓰는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개별 욕실과 침대 등이 설치돼 있다.
보증금은 2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5~1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1년이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은 추가 모집인원은 계약이 만료된 3가구(남1·여 2)다.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모집하며, 오는 9월5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8월16일) 기준 만 18세이상 35세이하인 청년 1인 가구다. 동작구민이거나 동작구 소재 직장인 또는 대학(원) 재학생, 학원생이다.
입주희망자는 이메일(7dongkwan@hanmail.net)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연락하면 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