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전금융 청구권 소멸된 완성채권 13.6조 소각
2018.08.23 06:00
수정 : 2018.08.23 06:00기사원문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는 등 2017년 이후 누적 소각실적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하는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중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 금감원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독려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보면 여신전문회사가 여전히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은행(4조1000억원, 29.9%) △상호금융(1조8000억원, 13.1%) △저축은행(1조1000억조원, 8.1%) △보험(5000억원, 3.9%) 순이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금융공공기관은 총 21조7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6월말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은 2018년말까지 전액을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8000억원, 81.3%), 저축은행(1000억원, 10.9%), 은행(500억원, 5.1%), 여전(200억원, 2.1%), 보험(100억원, 0.6%)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