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 9000억 연말까지 소각
2018.08.23 16:28
수정 : 2018.08.23 16:28기사원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하는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중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 금감원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독려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