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

      2018.09.16 12:00   수정 : 2018.09.16 12:00기사원문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청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현재 날림먼지 발생 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부처협의와 규제, 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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