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0개소 행정처분 조치
2018.10.05 14:53
수정 : 2018.10.05 14:53기사원문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서는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2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작업장 시설·장비 위생관리 불량 2건, 품목제조 미변경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1건, 생산일지·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종업원 위생복장 미준수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철원 산란계농가 피프로닐 설폰 검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3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이 중 4개소 10건의 유통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햄버거병 사건’(장출혈성대장균)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육가공업 7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분쇄가공육제품 3개소 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건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는 “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원도 축산물 생산·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