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덜어주겠다"..치매 노모 살해 아들 항소심서 '감형'
2018.10.09 10:18
수정 : 2018.10.09 10:18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온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크게 다치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와중에 79세이던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는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도 악화하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정상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추가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으나,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