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마약성 의약품 관리 부실...사망자 이름으로도 처방
2018.10.10 10:18
수정 : 2018.10.10 10:18기사원문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성 의약품의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 보고된 처방량 7297건 중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과 809개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되어 처방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먀약류의약품이 처방됐다.
만약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해 조제 또는 투약보고 했다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1059개 우울증 치료제인 로라제팜이 856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의 경우 정신 장애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과 오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의존성이 강해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위 30명의 처방량을 분석했더니 프로포폴의 경우 처방량 1위인 35세 여성 김모씨는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 한 곳에서 프로포폴 1만5260ml를 처방 받았다. 2위인 33세 여성 송모씨 역시 한 곳에서 프로포폴 1만4240ml를 투약했다.
이 처방을 받은 기간이 106일이므로 김모씨는 프로포폴을 하루 기준 144ml로 7.2개, 송모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것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20ml와 50ml 두 용량으로 제조되며 1바이알이 20ml 기준으로 계산된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 오모씨가 3개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940정, 49세 남성 김모씨는 2개 기관에서 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 오모씨는 하루에 46.6정을 김모씨의 경우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하루에 투약 가능한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상희 의원은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현장 조사를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마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