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조사반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 최소화
2018.10.12 10:00
수정 : 2018.10.12 10:00기사원문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 확보를 추진한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통화·보물선 관련주 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상장회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12월까지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법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도 선진화했다. 8월에는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답조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했다.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보호시설(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