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5% 약정할인 유지해야"
2018.10.21 17:42
수정 : 2018.10.21 22:00기사원문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소집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25% 요금할인 유지, 유통망 정리에 따른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 유지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확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꺼렸던 데는 25% 요금할인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3건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통법이 사라지면 25% 요금할인 제도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지난 8월 기준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2370만명에 이른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이번 국감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도 이통3사가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혀서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돼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첫 조건으로 25% 요금할인 유지를 내걸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다음 조건은 유통망 정리에 따른 보상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망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걱정으로 인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펼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일부 이통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제급제 도입을 위한 유통망 정리 방안에 대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유통망을 줄여 요금인하 경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의 의지는 빠진 채 유통망에 제공되는 장려금이 줄어들면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