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반품 뒤 관세환급 포기 마세요"
2018.10.25 10:33
수정 : 2018.10.25 10:33기사원문
A씨는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수입신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이 경우 과연 A씨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환급이 가능하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구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 완화지침을 시행중이다.
이전에는 단순변심과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침완화 이후에는 수출신고를 미처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관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환급신청은 전국의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하면 된다. 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양한 카드뉴스가 제작돼 있어 참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