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긴다
2018.11.04 17:45
수정 : 2018.11.28 2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어느덧 올 한해도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송년회 모임만큼 중요한 것이 연말정산이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급적 많이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제대로 쓰기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특별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우선 연봉과 수당을 합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5%에서 한푼이라도 부족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25%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판단할 때 결제 순서대로가 아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만 300만원 공제액을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필요가 없다.
■주택 관련 공제 살피기
적절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해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 살이를 할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이밖에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빌릴 경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렸을 때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소득세율 따라 적절한 배우자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는 좀 더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부부의 소득 수준이 동일한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이는 '총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 차이가 커서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가족합산 공제항목 점검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자료를 합치면 문턱을 넘기가 보다 쉬워진다. 아울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니 미리 챙겨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연금저축·IRP·청약저축 점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매년 연말 2~3개월 전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연말정산 이전에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공제 액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이달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