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타적경제수역서 중국어선 50척 줄어든다

      2018.11.09 15:16   수정 : 2018.11.09 15:17기사원문

한국과 중국은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를 올해보다 50척 줄인 1450척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어선 추가 처벌을 위한 인수인계 강화 및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어기 한 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가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다. 3년 연속 입어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측 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해수부는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측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연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해당 수역에서의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확정하고 운영방법 등에 대해 오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측의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측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 어선에 적용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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