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다
2018.11.12 18:04
수정 : 2018.11.12 18:04기사원문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등과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문제는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리스 이용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고 중고차 리스로 전환해 다른 고객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근 김문희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