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민간인 검사 임용’ 법 위반 논란… 정부 요지부동
2018.11.19 17:51
수정 : 2018.11.19 17:51기사원문
■軍 상위법 위반논란 확산
19일 야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 국감과 법조계 성명 등을 통해 위법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란 지적이다.
국군조직법 16조 1항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돼 있어, 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8월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검사 또는 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란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근거해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급 인사를 파견형식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는 감찰실장을 군인출신이 아닌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임명한 김외숙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으로 이같은 조치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95년 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며, 문 대통령과 변호사 생활을 함께한 바 있다.
■軍 검사도 있는데..정부 '마이웨이'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초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면서 "군인 출신이 아닌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조직 내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고 반발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법제처는 국군조직법에 검사를 군에 파견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해석했다"며 "청와대가 주문한대로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낙하산인 김 처장이 대통령 언급을 맹목적 추종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정작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야권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청와대 및 부처 등 파견을 부적절하게 보는 현 정부가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현직 검사를 군 조직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감찰실장이 검사를 사직하고 군무원으로 임명돼 가면 국군조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면 군 판사, 군 검사, 군 법무관 등 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검찰도 개혁대상인데 검사를 국가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며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만 봉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도 "국방부의 설명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 감찰실장은 기무사 시절 문제시됐던 일명 3대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임무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