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주요 시공과정 사진촬영 의무화
2018.11.27 10:00
수정 : 2018.11.27 10: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고 시공과정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때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상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으로부터 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또 특수구조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을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