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당선인 3명 포함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 37명 기소
2018.12.19 12:00
수정 : 2018.12.19 12:00기사원문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는 구청장 등 당선인 3명도 포함됐다. 입건 수는 지난 지방선거 대비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범으로 입건된 74명 중 당선인 3명 등을 포함한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당선인은 강북구청장 당선자 박모씨, 서울시의원 당선자 김모씨, 동대문구의원 당선자 권모씨 등이다.
박씨는 구청장 재직 중 선거공보물 및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을 활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권씨는 명함 약 1230장을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천모씨는 시·구위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벽보를 떼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 대한 지지글을 작성·게시한 교사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나머지 36명은 불기소했으며, 1명은 이송했다. 이송사건은 피의자 주거지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옮겨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공직선거법위반사범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126명) 대비 큰 폭인 41.3%(52명) 감소했다.
유형별(중복)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혐의로 인한 입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제공 혐의(12건), 폭력행사·현수막 훼손 등 폭력 혐의(11건) 등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의 경우 선고 결과 형량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