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산 의류·가방·장신구 등..안전검사 비용 100% 지원

      2019.01.14 11:15   수정 : 2019.01.14 11:15기사원문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구두·장갑 등 '가죽제품'·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 확대 지원하게 됐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지원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검사비의 80%를 지원다.

현재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이다.
만약 유아용 섬유제품의 재질이 다른 원단이 3개가 사용됐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원의 검사비가 발생한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번 발생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검사 없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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