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다음달 26일 첫 재판

      2019.01.21 13:21   수정 : 2019.01.21 13:21기사원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면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도 다음 달 26일 오후로 잡혔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서울고법 가사3부와 삼성그룹이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엔 실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7년 7월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이 전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해선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번으로 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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