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예타면제...부산 도시 대개조론 탄력

      2019.01.29 11:43   수정 : 2019.01.29 11:43기사원문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함께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이미 지난해 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서부산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산대개조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했다.

이 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총사업비 8251억원에 경제유발효과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심 통과없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돼 부산 신항 물동량 증가와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신항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만 2조188억원에 경제유발효과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심도는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동남해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서부산을 20분 내로 연결해 도심지 주요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 사업은 당초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이다. 이번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착공, 2026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개통과 함께 노선이 겹치는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해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가 신항 제1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 올해 국비사업으로 용역비 35억원이 확정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부산은 그동안 남북축의 경부선 철로, 동서축의 동서고가도로가 도시 중심지를 단절시켜 주변 도심이 슬럼화 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용역 확정에 이어 이번 대심도 결정으로 시 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부선 도시철로 지하화 사업에 이어 신항 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이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도시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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