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 식약처 '패치테스트 사용해야'
2019.01.29 14:38
수정 : 2019.01.29 14:38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패치테스트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은 최근 ‘헤나방’ 등에서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할 것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 것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킬 것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잦은 염색에 대한 주의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는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후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의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패치 테스트 반응에서)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마라”며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지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탈모 예방이나 모발 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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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