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진家 조현아·이명희 불구속 기소

      2019.02.01 15:24   수정 : 2019.02.01 15:24기사원문
인천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시가 8900여만 상당의 물품을 200여차례 넘게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 이사장도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 과일 등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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