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10명 입건.. "합의∙선처 없다"
2019.02.12 09:51
수정 : 2019.02.12 09:51기사원문
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1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 측은 "합의∙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3명과 이를 온라인 상에 게시한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으며 관련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단 1명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씨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지라시 유포자들의 경찰 입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나 선처는 없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나 PD와 정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19일 경찰에 해당 내용의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지라시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29)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작가는 주위 방송작가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이를 두 사람의 대화 형태의 글로 만들어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전파했다.
이를 지라시의 형태로 만든 것은 IT업체 회사원 이모(32)씨였다. 해당소문을 접한 이씨는 이를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해 회사동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방송작가 이모씨도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난해 10월 14일, 지인들에게 알리며 나 PD와 정씨에 관한 루머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작성 및 유포한 3명 뿐 아니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간호사, 대학생 등 평범한 이들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유포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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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