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이상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추진

      2019.02.28 18:20   수정 : 2019.02.28 18:20기사원문

정부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보다 100곳 확대한 550곳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1년 앞당긴다는 목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년차 추진 성과 점검과 2년차인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450개였다.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하려면 목표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서다.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은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정비 완료했다.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 간 차등보조율 도입 지속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및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국고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땐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형어린이집을 오는 7월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급식·주방 상시 공개 의무화하고,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하는 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 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연계해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보육비용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통해 올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응한 후속 논의와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육정책관은 “지난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차년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 초과 달성,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실시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진행되었다”며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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