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3년 반 징역 살고 출소 3주 만에 같은 범행… 전과 33범 구속
2019.03.01 10:22
수정 : 2019.03.01 10:22기사원문
절도죄로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3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모씨(42)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최근 한 달간 동작구와 영등포 소재의 사우나에서 손님들의 현금과 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동작구 대방동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 A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 사물함 열쇠가 사라졌고, 사물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술집에서 120만원이 결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CC(폐쇄회로)TV 추적 등을 통해 경찰은 유씨를 피의자로 지목했고 지난달 22일 영등포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2015년 8월 절도 혐의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3일 출소한 전과 3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소포에 적힌 개인정보를 외우고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속여 경비원으로부터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씨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약 3주 동안 총 28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고, 훔친 돈을 모두 유흥에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