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대신 노후 대비' 日 역모기지론 증가
2019.03.02 21:04
수정 : 2019.08.22 10:50기사원문
일본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집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빈 집으로 방치될 것을 우려해 주택 상속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 조사 결과 지난해 역모기지론 신청건수는 전년보다 3배 급증했다.
역모기지론은 소유하고 있는 집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상환구조는 서로 다르다.
모기지론의 경우 이용자가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역모기지론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사망 후에 담보 주택 처분 등으로 통해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역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연 3% 정도로 모기지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사회에 유효한 대출 방법이다. 기존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가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후지쯔종합연구소의 요네야마 히데타카 수석 연구원은 "집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물려받을 집이 빈 집으로 남겨질 것을 우려해 상속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나 상속에 연연하지 않는 경우 차라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게 낫다는 인식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가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달 4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100세까지 총 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삭감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이들이 서둘러 가입을 신청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매년 재산정된다. 최근 재산정 결과 이달 4일부터 신청자는 지난해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이 평균 1.5% 감소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