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뼈저리게 잘못 느껴”

      2019.03.14 13:30   수정 : 2019.03.14 13:30기사원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또 손씨는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 측 역시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또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고 직후 손씨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손승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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