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6번째 불출석, 재판 1년 연기

      2019.04.03 11:47   수정 : 2019.04.03 11:47기사원문

2013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53)가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하며 재판은 또 다시 1년여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기다리는 중이다. 재판을 연기해 다음 공판 기일은 2020년 3월 25일 오전 11시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도 스즈키씨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기소된 이후 6년간 16차례 재판을 진행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지난해 법원이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명했고 법무부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범죄인 인도청구 결과를 기다리겠다.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피고인 주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범죄 사법공조에 의해 피고인 소환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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