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이""맛 갔다" 폭언 상사… 법원 "해임 정당"

      2019.04.07 16:10   수정 : 2019.04.07 16:10기사원문
부하 직원에서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간 관리직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A씨는 "쯧쯧 저 찌질이들"이라거나 "맛이 갔다"라고 폭언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17년 5월 징계의결을 거쳐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에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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