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가마에서 수면 중 사망… 평소 질병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2019.04.07 16:14   수정 : 2019.04.07 16:14기사원문
A씨는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두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저녁 늦게 한 사우나 불가마실에 갔다가 사망했다.

A씨는 불가마실 입구 앞에서 사우나 옷을 입은채 발견됐다.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서 장시간 있다보니 피부 곳곳에 흔적만 남아있을 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사우나에서 잠을 잔 뒤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은 "평소 건강한 A씨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이번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등이 충족되고, 사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만큼 A씨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약관상 규정하는 '급격성'과 '우연성'을 충족했다고 조정위는 판단했다. 평소 A씨가 질병이 없던 만큼 '고온 질식 사망' 외에는 별다른 체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외래성'도 충족했다는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조정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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