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포항지진 발언’ 비판 목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2019.04.08 12:00
수정 : 2019.04.08 12:00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목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달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를 간과해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가 재난 상황을 정치 공세의 빌미로 이용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류 전 위원은 "일부 의견이나 지적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목사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당같은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비슷하지 않은가”라거나 “그분이 최고위원이라는 말씀도 웃기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류 전 위원은 “김 목사의 인터뷰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해당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 내지 원고의 발언에 대한 피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피고는 원고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해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고,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