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

      2019.04.08 15:30   수정 : 2019.04.08 15:30기사원문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전과는 없지만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금천구청은 김씨에 대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김씨가 거실과 침대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김씨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구속 #학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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