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구속...“도망우려”
2019.04.08 20:43
수정 : 2019.04.08 20:43기사원문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청원 글과 함께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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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