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벌금형'

      2019.04.16 16:37   수정 : 2019.04.16 16:37기사원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려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론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며 "공익적인 동기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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