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최고속도 시속 50㎞, 얼마 안 남았다
2019.04.26 09:30
수정 : 2019.04.26 09:30기사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지역의 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돼 4월~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부산광역시 경우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하여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