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 특정 신체 노출한 50대 공무원
2019.05.07 15:33
수정 : 2019.05.07 15:41기사원문
성적 호기심에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50대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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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